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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에 이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 징역 7년 구형

특검, 최순실에 이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 징역 7년 구형

등록 2017.05.31 15:39

안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씨가 재판받는 사건 중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구형량과 입장을 밝히는 논고에서 “학사비리의 실체는 정유라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비상적적인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공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일부 비뚤어진 학부모의 자녀 사랑에서 비롯된 통상의 입시비리 사건이 아니라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최씨에 대해선 특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한 최씨의 무소불위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최씨가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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