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란 기능에 독자성이 있다”며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관계를 고려해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기 3년인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으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사퇴한 후론 현재 공석 중이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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