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열린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른 게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는 점을 먼저 말한다”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봐야하고 재단의 돈은 관계 정부 부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스스로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아내려고 재단을 만들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사의 주장인데, 공소장 어디를 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가 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또 “5책에 이르는 분량인 증거 상당수가 언론 기사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검찰이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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