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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선고, 朴 전 대통령 1심 선고 시점으로 미룬다

차은택 선고, 朴 전 대통령 1심 선고 시점으로 미룬다

등록 2017.05.10 21:52

정백현

  기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특검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특검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라고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시점으로 연기했다. 동일한 공소사실이 있는 만큼 차 씨에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구속된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당초 오는 11일에 열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기일을 미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때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의 선고 공판도 함께 미뤄졌다.

재판부는 “차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고 공소사실이 똑같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까지 검토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차씨 재판의 변론을 종결했어도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을 재개해 다시 심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차 씨에 대한 선고가 미뤄지면서 차 시와 송성각 전 원장의 석방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차 씨와 송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만약 오는 26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차 씨와 송 전 원장은 원칙적으로 보석으로 풀려나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차 씨와 송 전 원장에 대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경우 구속 기간은 6개월 더 늘어나 오는 11월 말까지 구속 생활을 해야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최근 추가 기소되면서 석방이 불투명한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진술 번복 우려가 있다”며 석방에 반대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한 상태다.

차 씨는 평소 알고 있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권세를 등에 업고 광고회사인 모스코스와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였던 포레카의 인수를 추진하다가 인수 자격이 못 미치자 지분의 강탈을 시도해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 등과 공모해 KT가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압력을 넣은 의혹으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등에 업고 친분 있는 사람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앉히는 등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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