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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출범에 초초한 인터넷은행...‘은산분리 어쩌지’

文 정부 출범에 초초한 인터넷은행...‘은산분리 어쩌지’

등록 2017.05.10 11:46

신수정

  기자

집권여당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K뱅크, 자본확충 없이 BIS기준 못맞춰

文 정부 출범에 초초한 인터넷은행...‘은산분리 어쩌지’ 기사의 사진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인터넷 은행의 근심이 깊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선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토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상태에 있다. 하반기 은행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금융권 뿐아니라 산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 강화를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현행 은행법으로는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주식 4%(의결권과 무관하게는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현행법에서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에서는 KT나 카카오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전력도 있다.

은산분리 규정 완화가 불투명해지면서 인터넷 은행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K뱅크는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 비용으로 초기 자본금 25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상황에서 유상증자로 자금을 충당해야한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지 않으면 증자를 통한 자본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자본금 확충이 안될 경우 BIS비율도 맞추기 힘들게 돼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6월말 오픈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 카카오 뱅크 역시 IT기업인 카카오가 경영을 주도 하기는 힘들어 진다. 은산분리 규제로 카카오(지분 10%) 대신 한국투자금융지주(58%)가 최대주주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범인가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향후 은행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복잡한 주주 구성으로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나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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