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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훼손 행위 잇따라···“투표 잘못했어도 용지 찢지 마세요”

투표용지 훼손 행위 잇따라···“투표 잘못했어도 용지 찢지 마세요”

등록 2017.05.09 11:06

한재희

  기자

제 19대 대선 투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제 19대 대선 투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오늘(9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김해와 밀양에서 투표용지 훼손 행위가 2건 발생했다. 김해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어방초등학교에 마련된 ‘활천5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그는 신원을 확인하고 사무종사자로부터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자마자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부북면 사포초등학교에 마련된 ‘부북1투표소에’서도 용지를 찢는 행위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고 나서 다른 용지를 달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로 용지를 찢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경위를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라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지지하는 후보 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또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 용지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시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에도 기표 후 투표지 훼손행위와 촬영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투표소별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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