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해와 밀양에서 투표용지 훼손 행위가 2건 발생했다. 김해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어방초등학교에 마련된 ‘활천5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그는 신원을 확인하고 사무종사자로부터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자마자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부북면 사포초등학교에 마련된 ‘부북1투표소에’서도 용지를 찢는 행위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고 나서 다른 용지를 달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로 용지를 찢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경위를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라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지지하는 후보 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또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 용지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시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에도 기표 후 투표지 훼손행위와 촬영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투표소별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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