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7℃

  • 인천 14℃

  • 백령 11℃

  • 춘천 17℃

  • 강릉 19℃

  • 청주 18℃

  • 수원 16℃

  • 안동 18℃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7℃

  • 전주 16℃

  • 광주 16℃

  • 목포 15℃

  • 여수 16℃

  • 대구 19℃

  • 울산 15℃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6℃

박근혜 재판, ‘40년 지기’ 최순실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

박근혜 재판, ‘40년 지기’ 최순실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

등록 2017.04.17 19:29

수정 2017.04.17 20:00

손희연

  기자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담당···“관련 사건·공범·심리 효율 등 고려”기존 재판들과 병합 여부 관심···직권남용·뇌물 사건은 합칠 가능성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형사합의33부로···이재용 사건 거쳐 간 재판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로부터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강요·직권남용 등 592억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22부는 현재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범 관계인 점과 심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이내에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이 사건처럼 혐의가 많고 쟁점이 방대한 경우 수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지 논의한 뒤 재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재판도 12월 말까지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기존에 심리하던 최씨 사건을 병합해서 함께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이 공범이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각 재판을 따로 심리하면 같은 증거나 증인을 서로 다른 재판에서 각각 조사해 효율이 떨어지고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2차례에 걸쳐 기소된 최씨의 재판도 병합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을 향후 병합해서 심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다만 최씨의 기존 재판은 이미 작년 11월 기소 이후 4개월간 증거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상태여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재판은 4월 17∼21일 피고인 신문을 하는 등 심리 종결을 앞두고 있다.

최씨의 존재가 알려졌는데도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직무유기)로 같은 날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이 이뤄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맡았다.

앞서 형사33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았다가 담당 재판장의 장인이 최순실과 인연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은 현재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