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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은행 연체, 담보 제공자에게도 알려준다

채무자 은행 연체, 담보 제공자에게도 알려준다

등록 2017.03.27 14:30

김아연

  기자

앞으로 채무자가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 제공자에게도 연체사실이 전달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들이 이달 중으로 담보 제공자에 대한 통지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달부터 채권자의 연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SMS) 담보 제공자에게 알려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보증인에게는 통보 의무가 있었지만 담보 제공자에게는 의무가 없어 채무자의 연체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알려주더라도 알림방식이 금융회사별로 우편·문자메세지(SMS) 등으로 통일적인 방식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채무자의 연체사실 등을 바로 통지함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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