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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 ‘불복’···법정 싸움 길어질 듯

정유라,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 ‘불복’···법정 싸움 길어질 듯

등록 2017.03.20 21:23

한재희

  기자

덴마크에 구금된 정유라 씨 측이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지난 17일 법원에 이의제기를 공식 접수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씨의 변호를 맡아온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 17일 덴마크 검찰이 정 씨에 대해 한국송환을 결정한 직후 곧바로 올보르 지방법원에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 씨 송환 문제는 한국송환을 집행하려는 검찰과 이 결정을 뒤집으려는 정 씨 변호인 간 ‘법정싸움’으로 접어 들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씨 변호사가 법정싸움을 공식화한 이후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재판 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전 9시에 끝나는 정 씨 구금 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는 정 씨 구금 재연장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덴마크에서 적어도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재판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송환 결정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선 재판 전에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씨 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정씨는 모든 법원에서 한국송환을 결정하면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실제 한국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의 특검은 지난달 정 씨에 대한 체포연장을 재신청하면서 영장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3년 8월까지 6년 6개월을 지정한 바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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