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자택 앞 30m에서 4월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자택 앞 집회를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른 단체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같은 장소에서 이달 13일부터 4월10일까지 집회를 먼저 신고했고, 이 단체가 유권자본부의 집회 개최를 완강히 거부해 금지 통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앞서 신고한 집회도 통행불편이 심하고 주민과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제한을 통고했다.
등교 시간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는 집회를 열지 못하게 했으며, 수업시간에는 확성기 등 음성증폭장치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 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거나 신고한 인원(20명)보다 많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집회 장소는 박 전 대통령의 집 앞 담벼락으로 한정했고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서만 집회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로 등하굣길 아이들 안전이 우려되고, 주민 안전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통행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집시법을 엄격히 적용해 금지하거나 집회 중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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