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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 탄핵 인용, “헌법 질서 파괴”

[박대통령 파면] 헌재 만장일치 탄핵 인용, “헌법 질서 파괴”

등록 2017.03.10 12:35

임주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헌법재판관 8인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법리 우선에 기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만장일치 의견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최종 선고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선고했다. 결과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다.

국회가 탄핵 의결 절차에 돌입할 당시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지난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포함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정치 성향이 보수로 구분되는 인물이 과반수를 넘은 6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에도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은 보수 5명, 진보 2명, 중도 1명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다. 이에 기각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리를 우선해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인 중대 사안에서 재판관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장일치도 이례적인 결과다. 앞서 중요 사건에서 적어도 1명은 소수의견이 제기됐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 등에서 1명의 소수의견이 나왔으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과 사학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2명이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써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충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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