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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NO’, ‘3권 분립’ 확립 기회 맞은 한국

[박대통령 파면]제왕적 대통령제 ‘NO’, ‘3권 분립’ 확립 기회 맞은 한국

등록 2017.03.10 15:43

수정 2017.03.10 15:46

이창희

  기자

국회 탄핵소추안, 특검 수사, 헌재 최종선고‘행정부>입법부+사법부’ 불균형 역설 증명개헌 시기·방법론이 ‘비정상의 정상화’ 관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좁게 보면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과 일개 사인(私人)으로부터 비롯됐지만 이를 가능케 한 배경은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부에 쏠린 권한이 입법·사법부를 압도하는 현재의 불균형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같은 사례는 향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은 직접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는 선출직이지만 그 권한의 규모가 엄청나다. 사법부가 독립된 것으로 명문화돼 있지만 검찰을 산하에 두고 있는 정부의 영향력에서 온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로 대변되는 입법부는 예산 증감 권한과 법안심사 기능을 갖고 있으나 딴지를 걸 만한 결정적인 무기가 없는 데다 기본적으로 청와대·정부와 결을 같이하는 여당이 존재한다.

이 같은 특징은 탄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임에도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천신만고 끝에 가결시켰다. 의석수로 보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박 대통령이 그때 그때 던진 묘수에 휘말려 어려운 길로 돌아와야 했다.

독립성을 보장받은 특별검사팀이 역대 최대 성과를 낸 점도 검찰을 통제하는 정부가 그간 쥐고 있던 영향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특검이 피의자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섰음에도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실패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의 강고함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까지 이르러 그것도 엄청난 논란과 부담 속에 최종 선고가 이뤄진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국민 다수가 탄핵 찬성에 기울었음에도 실제 변론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여론의 질타를 무시하고 활개칠 수 있었다.

결국 이번 탄핵 인용으로 인해 들어설 차기 정권의 임기 초반이 삼권분립의 가치를 확고히 다질 기회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의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다.

다만 즉각적이고 대폭적인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단순한 개헌이 아니라 더 넓게 내다보고 신중한 자세로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충돌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후보들은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미 손을 잡고 개헌 논의에 나섰다.

이들의 입장이 갈리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대립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촛불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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