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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못 받아···경호·경비만

[박대통령 파면]전직 대통령 예우 못 받아···경호·경비만

등록 2017.03.10 11:31

수정 2017.03.10 11:40

강길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박근혜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하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다.

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지 92일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53조1항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누릴 수 없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등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받는 100분의 95에 상당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달 연금액은 약 1200만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직 대통령은 ▲유족에 대한 연금과 기념사업의 지원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예우 예외 대상’으로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정을 상실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된 박 대통령은 연금은 물론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탄핵된 대통령 경호 및 경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일정 기간 전직 대통령 수준의 경호·경비는 유지할 수 있다.

통상 전직 대통령 내외의 경호 인력은 25명 수준이지만 미혼인 박 전 대통령은 20명가량이 배치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에 부여된 ‘사실상의 예우’는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법상의 예우, 여권법상의 예우, 상훈법상의 예우 등이다. 이들 법에서는 탄핵 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가장 예우를 받을 수 있고, 공항 VIP 의전과 비자 면제 및 사법상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외교관여권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취임 직후 받았던 무궁화대훈장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가장법·여권법·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폐기됐고 상훈법과 국가장법 개정안도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청와대 관저 생활도 정리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지 다른 곳으로 이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조만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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