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434만원→449만원 상한500만원 벌면 최고 월 1만3500원 더 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바뀌는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며 월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은 최대 월 1만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한 것으로 월 500만원을 번다면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연금보험료로는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4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는 월 40만4천100원(449만원×0.09)으로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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