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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제재···주도권은 결국 금감원?

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제재···주도권은 결국 금감원?

등록 2017.02.28 16:34

김아연

  기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이 금융위원회로 넘어간 가운데 영업정지 범위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다시 제재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위 제재 확정까지 기다렸다가 보험사들을 길들이는 무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일부 영업정지 시 판매할 수 없는 재해사망보장 상품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감원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2개월과 1개월의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만약 금융위에서 제재심의 영업정지 징계를 받아들이면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재해사망보장 보험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재해사망보장 상품은 피보험자가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해사망보장 상품에 대한 범위에 따라 보험사가 받는 타격이 달라진다. 특히 재해사망이 포함된 일반사망보장 상품까지 판매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까지 판매할 수 없다. 재해사망보장 특약만 판매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도 최근 출시된 CI(중대질병)보험이나 GI(일반질병) 등은 대부분 재해사망보장을 특약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피해는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설계사 조직이 흔들리고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카드사들의 고객정보유출 관련 영업정지 제재 당시에도 인력 이탈 문제 때문에 카드사들이 모집인들의 최저생계비용을 보전해주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재 범위가 애매하다 보니 보험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위 제재 결과 확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업정지 범위로 보험사들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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