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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최대 8000만원 상향

내달부터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최대 8000만원 상향

등록 2017.02.26 12:51

수정 2017.02.26 13:45

김아연

  기자

표준약관 개정으로 피해자 보상기준 현실화 안내절차 개선해 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

오는 3월부터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8000만원으로 상향되며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해 내달 1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장례비 및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표준약관상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은 사망위자료의 경우 현행 최대 4500만원까지 지급토록 정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 6000만원~1억원까지 인정해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에 크게 미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60세 미만은 사망위자료를 최고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해 위자료는 최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간병비를 지급케 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임을 알고도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부상을 당했다면 대인배상 보험금의 40%를 삭감하고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일부 보험회사들이 합의시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치료비 제외)만을 안내해 지급항목이 누락돼도 발견하기 어려웠던 합의서 역시 보험금의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토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사망 위자료 등 대인배상보험금을 현실화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역시 일제히 올라갈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0.9%), 현대해상(0.9%), 동부화재(0.7%), KB손해보험(0.7%)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했으며 평균적 상승률은 0.7%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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