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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오리무중’

[이재용 구속]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오리무중’

등록 2017.02.17 10:28

김아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진=삼성생명 제공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진=삼성생명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결정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사장 인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이 2016년 2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당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를 청탁했다”며 새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까지 금융지주사 전환을 준비해왔으나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올해 들어 지주사 전환에 대한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실제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중간지주사 전환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험업법 상 계열사 투자한도 규정(자기자본의 ㅡ60% 또는 자산의 3% 중 적은 수준까지만 투자 가능)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왔다.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 30% 이상(비상장사는 5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거의 한계선까지 매입해 삼성카드 지분 71.86%, 삼성자산운용 지분 98.73%, 삼성증권 지분 30.1%를 만든 것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분이 14.98%로 추가 지분 매입을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하지만 이마저도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보장하는 유예기간 5년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상황이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비은행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유예기간은 최소 5년, 최대 7년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금융지주사 전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지주사 전환 시 강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험·카드·금융투자회사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 혹은 10% 초과분에 대해 최대 5년간 의결권이 제한된다.

보험사의 경우 대주주가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현재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지만 승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가 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간 삼성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기대하며 멍석을 깔아왔던 정부 역시 삼성이 오너리스크에 휘말리면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의 인사도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3월 주주총회를 예년보다 1~2주 정도 미뤄 두 사람의 연임 혹인 새 사장의 선임까지 시간을 벌 계획이었으나 이 부회장의 구속이 길어지면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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