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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8시간30분만에 서울구치소 이동···‘역대급’ 영장심사

이재용 8시간30분만에 서울구치소 이동···‘역대급’ 영장심사

등록 2017.02.16 20:04

수정 2017.02.16 20:06

강길홍

  기자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영장실질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직접 심문을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심사 시간만 7시간30분이 걸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특검 사무실 도착해 특검차를 타고 이동해 10시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심사를 받으러 들어간지 약 8시간30분만인 오후 7시께 법원을 나왔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빠져나오는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7시간30분만인 오후 6시께 끝났지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의 심사가 끝날때까지 1시간여를 기다렸다가 함께 나왔다.

영장 심사에 걸린 7시간30분은 ‘역대급’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특검과 삼성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이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된 증거를 새롭게 제시한 만큼 심리가 길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 측은 특검 측이 제기한 이 부회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도주할 우려가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과는 빠르면 1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영장심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 5시께 나왔다.

만약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귀가할 수 있게 된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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