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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후 지방광역시 1순위 주택청약자 37% 감소

11·3 부동산 대책 후 지방광역시 1순위 주택청약자 37% 감소

등록 2017.02.09 10:35

이선율

  기자

전국 24.3% 감소···수도권 1.1% 증가청약자수 급감지역은 매매가도 약세울산·대구 매매값 마이너스 변동률 기록

11·3 부동산 대책 후 지방광역시 1순위 주택청약자 37% 감소 기사의 사진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대책 이후 1순위 청약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지방광역시의 감소폭이 컸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 부산·대구·울산·대전·광주 등 5개 지방광역시에서 1순위로 청약한 사람은 34만42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2786명) 대비 37.7% 줄었다.

전국적으론 80만1348명이 1순위로 청약에 나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05만7913명)보다24.3% 감소했다.

대책 발표 전 3개월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8~10월 1순위 청약자수는 149만9763명으로 전년 동기(94만9265명)보다 58%가 증가했었다.

5개 지방광역시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큰 지역은 울산으로 23만9211명에서 4만6017명으로 80.8% 줄었다. 대구는 20.9% 감소했다. 11·3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은 18.5% 감소했다.

대책 발표 직전 3개월 동안의 5개 지방광역시 1순위 청약자는 63만9158명으로 전년 동기(48만9389명) 대비 30.6%가 늘었다. 정부의 11·3대책이 1순위 청약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청약자수가 급감한 지역은 매매가도 약세를 보였다. 울산은 11·3대책 이후 3개월간 0.16% 줄었고, 대구는 5개 광역시 중 낙폭(-0.47%)이 가장 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1·3대책이후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청약자들이 매우 신중해지면서 검증된 곳에 안정지원 하려는 성향이 커졌기 때문에 향후 지역 및 단지간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금리인상 가능성과 입주물량 증가,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규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6개월 혹은 1년 뒤 전매할 목적의 청약은 지양하고 준공 이후의 가치를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의 청약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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