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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입찰 우선협상자에 SM그룹 선정

법원, 한진해운 입찰 우선협상자에 SM그룹 선정

등록 2016.11.14 16:00

임주희

  기자

SM그룹, 입찰가·고용승계에서현대상선보다 우월한 조건 제시21일 본계약 체결···28일 잔금 납부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2척 매물로 나와. 사진=최신혜 기자한진해운 컨테이너선 2척 매물로 나와. 사진=최신혜 기자

SM그룹이 한진해운 해외 노선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SM그룹을 한진해운 해외 노선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미주노선 영업망, 미국 롱비치터미널, 해외 자회사 7곳, 컨테이너 선박 5척, 노선 담당 인력 등 한진해운의 알짜자산을 매물로 내놨다.

예비입찰에는 현대상선과 SM그룹, 한국선주협회, 한앤컴퍼니, 국내 사모펀드(PEF) 1곳 등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본입찰에는 현대상선과 SM그룹만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초 해운업계에서는 법원이 현대상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예상했다. 현대상선의 경우 컨테이너선 운영 경험이 있지만 SM그룹의 대한해운의 경우 벌크선이 주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SM그룹이 현대상선보다 입찰가와 고용승계 등의 항목에서 우월한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법원은 오는 21일 본계약을 체결한뒤 28일 잔금 납부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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