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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11·3 부동산대책]청약시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록 2016.11.03 08:48

서승범

  기자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 구성신고포상금제도·자진신고제 마련부적격담첨자 청약제한기간 확대

정부가 청약시장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하는가 하면, 분양권 거래 현황을 시스템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저금리와 분양시장 호황으로 일부 청약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분양권 불법거래 등 청약시장에서 불법행위가 늘어나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우선 정부는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불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은 점검팀을 총괄하는 상시점검팀, 다운계약 등을 점검하는 실거래신고 조사반, 불법전매·청약통장 등을 관리하는 불법청약 조사반, 떴다방을 감시하는 중개사법 조사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상시점검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 적발사항을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해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 가구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택에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각 가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인허가→분양→준공→멸실’ 등 주택생애주기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17년 1월)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한 자도 청약제한기간을 1년 적용할 계획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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