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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투명성 위해 정비사업제도 개선

[11·3 부동산대책]주택시장 투명성 위해 정비사업제도 개선

등록 2016.11.03 08:39

신수정

  기자

3일 정부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추진해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투명한 정보공개 부족, 감시 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쟁입찰·용역비 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비용 및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할 계획이다.

우선 경쟁입찰 확대 및 용역비를 공개한다. 현재 시공사‧전문관리업체 외의 대다수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정보공개의 범위도 ‘공사비, 이자’ 등 제한적이다.

앞으로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토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또한 지자체장이 조합별로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를 활성화 한다.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해 정비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11월부터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의 적정성, 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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