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간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투명한 정보공개 부족, 감시 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쟁입찰·용역비 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비용 및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할 계획이다.
우선 경쟁입찰 확대 및 용역비를 공개한다. 현재 시공사‧전문관리업체 외의 대다수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정보공개의 범위도 ‘공사비, 이자’ 등 제한적이다.
앞으로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토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또한 지자체장이 조합별로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를 활성화 한다.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해 정비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실태도 점검한다.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11월부터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 운영의 적정성, 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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