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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 적용

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 적용

등록 2016.11.02 15:09

수정 2016.11.02 15:14

안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검찰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하고있다.‘비선실세’ 최순실 검찰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하고있다.

검찰이 최순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 씨가 비록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종범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정황이 짙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순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최순실 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일단 최순실 씨를 구속해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뒤 수사의 최대 관건인 '국정 농단' 의혹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 유용 의혹,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순실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3시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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