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 씨가 비록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종범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정황이 짙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순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최순실 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일단 최순실 씨를 구속해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뒤 수사의 최대 관건인 '국정 농단' 의혹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 유용 의혹,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순실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3시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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