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다수의 신용카드 분실 시 해당 카드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신고해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분실한 여러 장의 신용카드 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만 신고해도 타사까지 분실 등록이 가능해진 것! 본인 명의 카드에 한해 1년 365일 24시간, 국‧내외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타사의 신용카드까지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분실 카드가 8개 카드사와 11개 은행에 속해야 하며, 체크카드만 발급하는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은 각 금융회사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니 서비스 참여사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분실신고 후에는 공과금 등 자동이체를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이 정지되므로 자동이체 계좌 변경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요.
분실신고를 해제할 때에는? 아직까지 일괄해제 서비스는 마련돼 있지 않아 각 금융회사에 별도로 연락해야 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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