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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법 양식시설 지도단속 실시

고흥군, 불법 양식시설 지도단속 실시

등록 2016.09.23 16:44

오영주

  기자

어업지도선 등 동원해 행정대집행 및 사법처리

전남 고흥군은 2017년산 김, 파래 등 해조류 양식 채묘 시기가 시작됨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등 일제 어장정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면허어장 외 어장을 이탈하거나 과점한 김 양식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2017년산 해조류 생산종료 시점인 내년 5월경까지 어업지도선과 양식장 어장관리선 등을 동원해 행정대집행 및 사법처리 등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고흥군은 어업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2일 어촌계와 어업인에게 양식어장 정비계획을 통지하고 불법양식시설 확산방지 및 자진철거 등 어업인 지도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매일 우심지역에 대해 수시단속을 비롯 매월 2회 이상 유관기관(전남도, 해경)과 합동 단속 등을 병행한다.

고흥군의 2017년산 해조류 양식시설은 97건 6764ha 규모에 6만 7640책이 시설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항로구역, 면허지이탈 초과시설 및 무면허지 등에 불법 시설물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항공위성 판독자료를 토대로 우심지구에 대한 해조류 양식시설 일제정비․단속을 통해 선박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흥군은 일제정비․단속을 통해 무면허, 어장이탈 등 43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호남 오영주 기자 28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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