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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어린이공원에서 술·담배 금지

수성구, 어린이공원에서 술·담배 금지

등록 2016.06.24 10:35

최태욱

  기자

수성구의회, 전국 최초로 음주·흡연 동시 금지구역 지정 조례 제정

다음 달부터 대구 수성구의 어린이공원 63곳과 청소년시설에서 음주와 흡연이 금지된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23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석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주류와 담배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조례는 또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변 10미터까지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공원, 청소년시설 등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주류 및 담배구매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구청장이 과도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 조례의 특징이다.

대표 발의자인 석철(54) 의원은 “호기심과 모방심이 강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타인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이라며 “강력한 단속에 앞서 이 조례를 통해 시민의식이 한층 더 성숙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최태욱 기자 tasigi72@


뉴스웨이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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