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전국 최초로 음주·흡연 동시 금지구역 지정 조례 제정
대구 수성구의회는 23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석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주류와 담배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조례는 또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주변 10미터까지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공원, 청소년시설 등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주류 및 담배구매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구청장이 과도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 조례의 특징이다.
대표 발의자인 석철(54) 의원은 “호기심과 모방심이 강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타인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목적”이라며 “강력한 단속에 앞서 이 조례를 통해 시민의식이 한층 더 성숙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최태욱 기자 tasigi72@
뉴스웨이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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