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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폭발사고 장례·보상비 포스코건설이 모두 부담

남양주 폭발사고 장례·보상비 포스코건설이 모두 부담

등록 2016.06.05 12:20

수정 2016.06.05 16:27

김성배

  기자

유가족과 보상·장례절차 합의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숨진 희생자 4명에 대해 포스코건설이 장례 비용과 위로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유가족은 전날 밤 장례절차와 보상방안 등에 합의해 희생자들을 6일 오전 9∼12시 발인하기로 했다.

발인식은 희생자 별로 따로 진행한다. 포스코건설은 장례 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1일 오전 7시 27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주곡2교(橋)의 진접선 복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희생자 4명의 유가족은 앞선 2일부터 남양주 한양병원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받았지만,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과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성의 있는 사고 수습,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발인을 미뤄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이날 오전 유가족 앞에서 정식 사과하고 보상과 장례절차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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