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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연봉 동결” 정부 으름짱···성과연봉제가 뭐길래

“안하면 연봉 동결” 정부 으름짱···성과연봉제가 뭐길래

등록 2016.05.11 07:58

수정 2016.05.11 08:02

현상철

  기자

노동계 “저성과자 퇴출”-정부 “평가방식 달라”노조 ‘반대’ - 기관장 ‘옷 벗을 각오’ 대립각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고, 노동계는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미션을 받은 기관장들은 ‘옷 벗을’각오를 다지고 있고, 노조는 ‘쉬운해고’를 눈앞에서 두고 볼 수 없다. 강대강 대결이 유연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한다. 반대로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우수기관을 선정한 뒤 추가적인 인센티브(기본월봉 10~30%)를 추가했다.

정부의 권고안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기존 2급(간부직, 정원 7% 해당)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전체 인원의 70%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본연봉 인상률은 3급까지 3%(±1.5%)로 차등을 뒀다. 성과연봉 비중도 20~3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성과연봉제는 호봉제 붕괴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월급을 높여 받기 위해서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일하는 공공기관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경력(연차)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문제는 공공서비스 특성상 공정한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데 있다. 공공기관이 수익성 사업에 몰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선 3개 공기업처럼 지난정부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이후 사업성적이 처참할 경우, 누구를 어떻게 재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쉬운해고로 직결될 것을 염려한다. 공정한 평가 기준이 없어 ‘제 입맛’에 따라 근로자를 내쫓을 때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찬반대결이 가열되는 가운데도 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시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기관장들은 ‘옷 벗을’ 각오로 노조와 협상에 들어간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성과연봉제 도입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는 경영진을 고소했고, 성과연봉제 도입 가시권에 들어선 한국감정원은 노조위원장이 물러났다.

진통에 가까운 노사협상만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정부는 임금동결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노동계는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양대노총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는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천막농성, 노동자 대회 등을 열고, 이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되면 9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8일 현재까지 120개 대상 기관 중 53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공기업 15곳, 준정부기관 38곳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퇴출제와 제도의 목적, 성격, 평가방식 등이 다르다”며 “6월 이후 추진상황을 점검해 부진기관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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