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날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으며, 할머니들은 재산권 및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박혔다.
이어 “한일 합의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배제된 것 역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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