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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낙지 금어기 4월 공청회 때 확정키로

전남도, 낙지 금어기 4월 공청회 때 확정키로

등록 2016.03.17 15:58

노상래

  기자

시군·어업인 의견 물어...통발 갯수·그물코 규격 완화 등 논의 예정

전남도가 낙지 자원 보호를 위해 4월께 시군과 낙지잡이 어업인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낙지 금어기와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에서 시군 및 낙지잡이 어업인 75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대 산란기인 6~7월 가운데 7월 한 달을 낙지 금어기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6월 한 달을 권고 금어기로 공포했다. 다만 시도지사가 4월 1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지역별로 1개월 이상 지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해 시도지사가 금어기를 고시하지 않으면 해수부 권고 기간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낙지 금어기 고시를 위해 지난 2월 시군 및 낙지잡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기간 조사를 완료했으며, 4월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지난해 1월 ‘낙지 통발 그물코 규격을 22mm에서 18mm로 완화해 달라’고 낙지 통발 어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시군 및 수산관련 단체 의견을 조회한 결과, 연안연승협회, 연안자망협회, 연안선망협회, 무안갯벌낙지 생산자협회 등 낙지잡이 타 업종 단체에서 자원 남획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에 연구어업을 의뢰해 지난 2014년 2월과 4월, 2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낙지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상태가 낮은 수준이므로 규정보다 많은 어구를 사용하는 통발어업을 단속하는 등 자원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공청회 때 그물코 규격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시군과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수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연수 수산자원과장은 “낙지 자원 보호와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자원관리 노력이 절실하다” 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 통발과 관행적으로 규정보다 많은 통발어구사용과 그물코 규격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함께 실시하고, 낙지 자원 확보를 위해 종묘 방류사업도 계속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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