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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212건 국회 통과··· 쟁점 법안 처리는 끝내 불발

법안 212건 국회 통과··· 쟁점 법안 처리는 끝내 불발

등록 2015.12.31 20:05

김민수

  기자

올해 마지막 날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212건이 최종 통과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회시간을 포함한 9시간 만에 메르스와 세월호, 폴크스바겐 사태와 관련된 법안 등 212건의 안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먼저 내년 4·13 총선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조난 선박 등을 긴급 구나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이를 즉시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

올해 국내외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및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에 대해서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아울러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우려를 반영해 법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법안 만료일을 1년 늦춰 관광객 숙박시설에 각종 특례를 인정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역시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됐다.

한편 국회는 쟁점이 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이날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상임위에 계류됐으며,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 제정안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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