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전 LG전자 연구소 직원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억995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LG전자가 낸 LTE 관련 기술 특허가 발단이 됐다. 해당 특허는 이씨가 당시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4G표준화그룹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한 동료 연구원과 발명한 특허 기술이었던 것.
문제는 LG전자가 이들로부터 특허기술을 승계받아 등록한 뒤 2년 후 팬택에 95억원에 양도했던 데서 출발한다.
이씨 등의 특허 양도대금은 66억5000만원으로 산정됐으나 이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동료 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6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해당 기술을 혼자 발명했다며 양도대금의 30%인 19억9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가 이씨에게 발명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씨가 다른 방식으로 해당 특허 기술을 최종 완성됐다고 판단하며 2심 재판부는 이씨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데에는 회사가 큰 역할을 했다며 전체 기술의 발명자 2명의 공헌도를 5%로 선을 그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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