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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문제 있는 땅 사느라 이자만 963억 ‘감사’ 필요

[국감]농어촌공사, 문제 있는 땅 사느라 이자만 963억 ‘감사’ 필요

등록 2015.09.24 10:44

노상래

  기자

농어촌공사가 각종 규제에 묶여 활용가치가 낮은 땅 매입에 따른 채권발행으로 그 이자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이 2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공사채 1조 8700억 원과 기업어음(CP) 318억 원 등 1조 9018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 부동산 매입에 썼다.

공사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공사채 923억 원, CP 40억 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로만 무려 963억 원을 납부했다.

납부한 구체적인 이자내역은 2013년 203억 원, 2014년 414억 원, 올해 346억 원이다.

공사는 발행한 채권을 부동산 매입(1조 7676억 원), 금융비용(963억 원), 제세공과금(379억 원)에 사용했다. 공사가 매입한 부동산들은 농촌진흥청 등 지방이전기관이 남기고 간 것(종전부동산)들인데, 이 부동산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토지이용규제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 면적 273ha 가운데 233ha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다.

또 일부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고도제한을 받는 사실을 알고도 매입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정부대신 국민세금으로 위탁경영하고 있는 공사가 왜 처치 곤란한 국가 부동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거액의 이자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매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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