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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교수들, 4년간 학생인건비 20억원 착복

[국감]카이스트 교수들, 4년간 학생인건비 20억원 착복

등록 2015.09.18 08:51

이창희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들의 학생 인건비 착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카이스트와 관련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이스트 교수들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9억4299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카이스트의 A 교수는 2010년 이후 총 46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참여인력의 인건비 2억5300만원을 부당하게 관리했다. A 교수는 인건비로 모은 공통경비로 조성해 출장비, 항공취소수수료, 에어컨 설치 등으로 사용했으며 연구장비 구입이나 연구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해 연구비에서 비용처리를 했다.

B 교수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들에게 지급한 연구비 7억여원을 반환하게 하고 6억2970만원은 급여와 운영경비로 사용했으며 3615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C 교수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 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연구원을 허위등록해 2355만원을 편취하고 478만원을 반환받아 개인용도로 썼다.

D 교수는 21개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 총 5억1815만원을 위촉연구원으로 하여금 일괄 관리하게 했다. 이중 3억9144만원은 연구비로 돌려주거나 연구실 운영경비로 사용했고 남은 연구비 1억2671만원은 위촉연구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 할 수 없다. 또한 교육부 지침에서도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재분배나 연구실 차원의 인건비 공동관리는 금지된다. 그러나 이들 교수들은 수년 간 학생들의 연구비를 다양한 명목으로 착복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반복되는 교수들의 인건비 착복은 관련 징계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2011년 이후 6건의 인건비 착복 사례에 대한 징계는 ‘정직 6개월’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교수들의 인건비 착취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범죄”라며 “과학계의 ‘인분교수’들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이스트는 정밀한 내부조사와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며 “학생인건비 착복에 대해 교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온정적인 처분이 계속된다면 스스로 미래 경쟁력을 뿌리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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