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해소 기대
군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에 신설하기로 계획한 5개 지소 중 강화지소, 김포지소, 아산지소, 곡성지소는 7월에 개소한데 이어 14일 함평지소를 개소했다.
공단은 농어촌·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률복지 구현을 위해 2009년부터 전국 시·군 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72개 시?군 지역에 지소를 설치하게 됐다.
거점지소(3개 지소 당 1곳)에는 공익법무관 1명과 일반직 직원 등이 근무하게 되며, 공익법무관이 나머지 지소를 순회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지소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및 시·군 법원 관할사건 중 2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개소한 67개 지소의 법률구조사업 실적 8월까지 법률상담 147만 8959건, 법률구조 3만 8041건에 이른다.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범죄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월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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