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3℃

  • 인천 9℃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18℃

  • 청주 13℃

  • 수원 10℃

  • 안동 1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6℃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 최대 1080만원 지원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 최대 1080만원 지원

등록 2015.08.25 10:54

현상철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층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 1천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청년층 고용 등 세대간 상생 노력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년층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천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각각 지급된다.

지원대상 근로자 총수는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중견·중소기업은 60%, 대기업·공공기관은 30%가 한도다.

임금피크제 도입여부는 통상 56세부터 5년간 10~20%의 임금을 절감(근로시간 단축형 30%)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 신규채용은 만 15~34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다.

임금피크제 등을 새롭게 도입한 곳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곳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임금체계를 직무, 역할, 능력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했는지를 보고, 고임금 근로자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저임금 근로자 임금인상률을 높여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 등의 여부도 들여다본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기업 중 높은 점수부터 우선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1만명 정도 뽑을 방침으로 1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희망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