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고, 월급으로 주 40시간제 기준(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18.2%인 342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토록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고시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로를 위해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