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보다 KT의 유통 자회사인 KT M&S의 직영 대리점에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불공정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위탁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할 시 전화요금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지만, 직영대리점에는 1~2.5%p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에 대해 “소비자 편익을 위해 개인점주가 꺼리는 지역에도 대리점을 내다보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일반 대리점과 차등을 두고 있다”며 “고객편의와 유통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율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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