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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피해자 구제 대책 확대··· “최대 2년간 휴직 보장”

軍, 성폭력 피해자 구제 대책 확대··· “최대 2년간 휴직 보장”

등록 2015.07.05 14:55

김민수

  기자

군 당국이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겪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확대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행 군 인사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심신 장애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군 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 기간을 1년 안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해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성폭력을 겪게 되는 심각한 심리적·정신적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기간이 6개월 이하로 판단했더라도 휴직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역시 마련됐다.

현행 법률에서는 치료기간이 6개월 이하면 휴직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가 요양이 필요한 만큼 그 특수성을 인정해 피해자 치료 기간이 6개월 이하라도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또한 함께 손질하는 한편 권력형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보직이나 근무처를 옮기도록 하는 등 피해자와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를 위한 군 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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