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9℃

  • 인천 19℃

  • 백령 15℃

  • 춘천 19℃

  • 강릉 26℃

  • 청주 20℃

  • 수원 18℃

  • 안동 20℃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0℃

  • 전주 20℃

  • 광주 20℃

  • 목포 20℃

  • 여수 19℃

  • 대구 21℃

  • 울산 23℃

  • 창원 21℃

  • 부산 22℃

  • 제주 20℃

작업하던 굴착기와 자가용 접촉사고, 배상은 누가?

[자동차보험 보상상식]작업하던 굴착기와 자가용 접촉사고, 배상은 누가?

등록 2015.06.05 10:32

이나영

  기자

작업자 경고 여부와 무관 배상책임은 중장비업체에

#.도로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굴착기 작업을 하던 A씨가 근방을 지나던 B씨의 자가용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당시 A씨는 앞쪽에서 작업을 지시하던 보조자 C의 신호에 맞춰 작업하고 있었고, 굴착기의 앞쪽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던 C씨는 굴착기 뒤에서 직진하던 B씨의 차량을 볼 수 없었다 .작업장 근처에는 다른 작업자들이 있어서 근방을 주행하던 B씨에게 주의를 시켰지만 그대로 주행하다가 난 사고였다 . 자신의 차가 훼손된 것을 살펴본 B씨는 대뜸 굴착기 운전자 홍길동 씨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보조자 C씨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상황이 얼떨떨하기만 했다. 그렇다고 공사장 외 상황은 볼 수 없었던 C씨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었다.

작업 중이던 굴착기 vs. 경고를 무시한 운전 자,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일단, 정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작업 중에 생긴 교통사고는 중장비 업체의 책임 하에 있다. 따라서 이 사고의 핵심은 ‘주변 작업자들이 직진하던 일반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의를 시킨 행위가 중장비 업체의 과실을 면해줄 수 있는 가’ 하는 문제이다.

작업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한 것은 A씨이며 , 운전 신호를 관장하던 것은 C씨, 차량에 주의를 시킨 것은 주변의 작업자들이다. 일반적으로 보조자가 통행과 작업의 원활함을 위해 교통 통제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차량을 움직이는 것은 운전자의 결정 사항이다. 보조 운전자가 전체 교통 상황을 통제할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진 행위에 대한 결정은 A씨가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해 중장비 업체가 일반 차량 운전자인 B씨에게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자들이 직진하지 말라고 주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진을 해서 사고를 당한 B씨에게도 일부 과실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굴착기 운전자의 부주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서 B씨의 과실은 10~20% 정도로 볼 수 있다. 만일 굴착기가 전진 중이었다면 B씨의 차량 역시 굴착기의 운행을 예측하고 방어 운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과실 비중은 더 높아지게 된다. 최대 50%까지 과실 범위가 산정될 수도 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