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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목에 25%까지 투자하는 공모펀드, 이르면 7월 출시

한 종목에 25%까지 투자하는 공모펀드, 이르면 7월 출시

등록 2015.03.31 15:49

최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동일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었던 증권펀드 규제를 완화해 최대 25%까지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추가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투자 방식이 추가적으로 허용됐다.

인덱스펀드의 경우에도 일정한 지수를 추정하는 경우 동일 종목을 30%까지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금융당국은 10%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해 다양한 펀드 출현을 유도하고 인덱스펀드가 지수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모 증권펀드는 10% 분산투자규제에 따라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ETF를 제외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10% 분산투자규제는 그대로 적용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모형 증권펀드가 기존의 분산투자 규제에서 새로운 분산투자규제가 적용되는 분산투자규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펀드 수익자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인덱스펀드의 경우에는 기존 인덱스펀드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일 종목투자 30% 확대가 가능하다.

새로운 분산투자규제가 적용된 펀드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출시가 가능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출시 될 전망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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