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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통과, 자괴감 들어”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통과, 자괴감 들어”

등록 2015.03.04 10:33

이창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아쉬운 속내를 털어놨다.

이 의원은 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부정부패 없애겠다는 것에 대해선 뜻은 같이 하는데 다만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서 상당히 변형돼 법치주의나 선의의 피해자 우려 등이 걱정된다”며 “자괴감도 든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에서 이런 걸 잘 다듬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론의 압박이라는 문제 때문에 졸속하게 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에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논의를 하면서 갑자기 그 범위가 질적으로 다른 언론인이나 또는 민간부분까지 확대됐다”며 “다른 민간부분하고 형평성 문제,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공익적 가치에 역할에 위축을 가할 염려, 또 부정청탁의 규정들이 너무 졸렬하게 규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사위 의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가라는 심정은 같았을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는 여론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아직 1년 6개월 시행시기가 남겨 있으니까 문제점을 빨리 보완 작업에 나서겠다”며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 애매모호한 규정들은 빨리 손을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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