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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요틴’ 잠금 푼 정부···재계 어떤 영향 올까

‘규제 기요틴’ 잠금 푼 정부···재계 어떤 영향 올까

등록 2014.12.30 18:08

최재영

  기자

재계 요청한 153건 규제 기요틴 중 69건 통과
규모는 작지만 규제 첫 해소에 재계 환영 분위기
대기업 물론 중소 벤처기업에게 문 크게 열어
해소한 규제 국회에서 가로막힐까 우려도

‘규제 기요틴’ 잠금 푼 정부···재계 어떤 영향 올까 기사의 사진


정부가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내놓은 추진과제는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첫 출발점이다. 이번 규제 해소는 총 114건으로 경제분야 69건, 사회분야 45건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지만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재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이번 규제는 지난 11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서 내놓은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중 핵심과제다.

다만 경제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불만족 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내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도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출자 허용 그룹사 신규사업 진출 문 열어= 이날 오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내놓은 과제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이다.

규제 개선을 통해 100%에서 50%로 완하하고 지주회사 내 공동출자를 허용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동안 주요 그룹은 100% 지분 규정으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이 힘들었다고 하소연 해왔다.

비상장 중소,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서지만 정부는 물론 재계에서도 신사업을 위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또 정부는 지주회사내 법인간 공동출자와 관련해 투자 제약 사례를 분석해 본뒤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최근 삼성과 한화그룹간 빅딜을 포함해 내년 기업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증손회사 지분율 관련 공정거래법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공동출자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표= 국무조정실표= 국무조정실


◇주채무계열 평가 방식 ‘특수성’감안= 기업공시제도 가운데 대규모 단일판매와 공급계약 공시에 대해서도 계약 진행사항 정기(1년) 공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경미한 계약 내용 변경도 공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잡음이 많았다. 또 종속회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도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 부담도 완화했다.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시 산업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재무평가 방식을 개선한 것도 주목받고 있다.

산업과 재무항목 특수성 항목 평가시 가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제조사인 팬택은 특수성을 가진 기업인데 반해 재무구조 평가시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평가해왔다. 방식이 개선되면서 주채무계열 선정에도 기업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업계의 금융업 진출을 막았던 전자금융 자본금을 완화한 것도 규제 기요틴의 핵심 논의 중 하나다.

그동안 금융과 IT산업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자금융 자본금 변화는 그대로였다. 이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IT금융환경 변화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정부는 전자금융업 진출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지금 수단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IT금융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공장설립 더욱 편하게, 벤처기업 활약무대 넓혀= 공장 설립 등도 이번 규제개선에서 가장 대두됐던 사항이다. 이번 ‘규제 기요틴’에서는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시 건폐율 규제 완화 요청에도 응답했다. 기반시설 확충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건폐율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후된 거점 산업단지는 구조 고도화 사업 시행가능면적을 10%에서 30%를 확대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조정하고 입주업종과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뜯어 고친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실시계획 함께 변경해 진행하면 통합심의
를 받도록 한 절차도 손질한다. 준공지구 개발계획 변경때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 변경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을 설립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당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로 대처토록 한다.

산업단지내 공원면적인 1만㎡미만 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었던 조항도 앞으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함께 석탄을 사용하는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된 잉여열을 주변 지역 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 창업 생태계 첫 출발= 이번에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영세업자를 위한 규제를 손질한 것은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출발이란 평가다. 앞으로 많은 규제를 손질해야 하지만 첫 출발이라는 점 때문에 중소 벤처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이번 규제 기요틴에서는 벤처기업의 손톱 및 가시 대표격으로 뽑혔던 부채비율 요건 완화도 내놓았다. 벤처기업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전환사채로 투자를 받게 되는 것을 감안해 벤처기업의 정부 R&D참여시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벤처기업 범위도 크게 확장했다. 창의적 아이디어을 가진 숙박업과 음식점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인증도 허용하고 창업자금 지원대상도 크게 넓혔다.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시 벤처기업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우대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 그동안 개인기업 입주를 제한한 일부 창업보육센터의 지자체 운영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와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면제기준도 확대했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크게 늘렸고 100억웜 미만은 70%를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도 조정된다. 기존에 1일 연체시 1개월 분 연체금을 부과하는 단위를 1일 단위로 조정한다. 이밖에 건설현장 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스트럭에 대해서서도 석유 이동판매가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들 “첫 출발 좋다”긍정에도 “국회 통과될 까”우려 상존= 이번 규제 기욘틴 첫 잠금을 푼 정부에 방침에 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당초 재계에서 요구한 규모 보다 작지만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보낸다”면서 “앞으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많은 규제들을 논의해 차츰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규제 해소와 관련해 국회에서 계류 중이거나 내년에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우려를 나타내는 기업도 적지 않다.

한 기업 임원은 “많은 규제를 해소하고도 국회에서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규제 기요틴이 국회의 논쟁으로 반쪽짜리 규제 해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고 말했다.

가장 큰 핵심 규제가 빠져 반쪽자리 해소책이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정부는 고용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라는 입장으로 한발짝 물러섰다.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축 등 수도권 규제 완화도 피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규제을 풀겠다고 했지만 정작 핵심규제는 뒤로 밀었다며 이번 규제 해소는 마중물로 평가하기도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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