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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외이사 임기 2년 유지···임추위 우선 적용

은행권, 사외이사 임기 2년 유지···임추위 우선 적용

등록 2014.12.24 16:34

정희채

  기자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은행지주·은행 사외이사의 임기가 현행 2년으로 유지된다. 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전 금융회사에서 은행지주회사·은행에 우선 적용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이후 일부 의견을 수렴하고 당초대로 시행하되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수용성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 일부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외이사 임기는 독립성(장기)과 책임성(단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현 시점에서는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입법 예고시 1년이던 임기를현행 수준인 2년으로 유지키로 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부터 시행하되 제2금융권에는 은행지주, 은행의 제도 정착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단 CEO승계 프로그램 마련·운용은 입법예고안처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내실 있는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한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연차보고서 공시시기를 정기주주총회 30일전에서 20일전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여신전문금융업자(카드사 제외)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2015년 하반기) 이후 모범규준을 적용키로 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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