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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법전쟁 시작은 ‘부동산 3법’

12월 입법전쟁 시작은 ‘부동산 3법’

등록 2014.12.01 10:37

이창희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각종 입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 경제·민생법안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3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與 “3대 개정안 우선 처리”···朴대통령도 힘 실어= 이완구·우윤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양당 간 무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먼지만 쌓여가던 각종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상임위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들 3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상임위 파행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의 가닥이 잡힌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우선적인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걸린 법안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도 연일 강조하고 있으며, 새누리당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임시국회에서는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 투기 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데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여 수정안까지 내놓으며 해당 법안 처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野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 의무등록제가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부동산 3법에 대해 분양가 상승과 투기 조장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부동산 3법에 앞서 세입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에 주장하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3법이 통과하더라도 시장이 갑자기 회복세로 돌아설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 침체로 전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손쉽게 주택을 구매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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