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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산은 위해 신용공여한도 한시적으로 확대

통합산은 위해 신용공여한도 한시적으로 확대

등록 2014.09.12 18:55

손예술

  기자

금융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

‘통합산은’의 내년 출범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1일 출범하는 통합산은(산은지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통합)과 관련해 산은 민영화 조항을 삭제하고 합병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1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산은 민영화와 산은지주 관련조항이 삭제된다.

또 금융안정기금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한다. 위원회는 산업은행 회장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 한국은행, 출연기관, 민간위원 출신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통합산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예외도 허용된다. 우선 신용공여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통합 과정에서 일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진율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현재 동일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신용공여한도가 책정된다. 동일차주의 경우 25%다. 하지만 통합산은의 경우 향후 5년간 신용공여한도가 각각 25%, 3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자회사 출자한도의 예외도 허용된다. 개정 전 한국산업은행법은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한다. 하지만 통합 이후 정책금융공사의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한다.

아울러 상품,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 목적의 대출 금지규제를 폐지하고 타회사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담보대출 금지규제도 완화한다.

이 밖에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과 온렌딩 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를 유지하고, 산업은행으로 이전되는 정책금융공사의 대출과 통합산은의 온렌딩 대출에 대해 교육세 납부면제를 유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015년 1월 1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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