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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11일부터 저리 주택대출 받는다

1주택자도 11일부터 저리 주택대출 받는다

등록 2014.08.07 13:44

김지성

  기자

전용 85㎡ 이하·4억원 이하 주택 한해

오는 11일부터 1주택자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전용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단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과 소득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이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면,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통상 새 주택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예산도 1조9000억원 증액해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간으로는 약 11조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할 예산 4000억원도 확보했다. 공공임대 리츠를 통해 최대 1만2000가구, 민간 제안 임대 리츠를 통해 최대 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공공임대 리츠 1·2호에 대해 사업성을 심사하는 중이다.

공공임대 리츠 1호는 하남 미사, 화성 동탄2 등 4개 지구에서 4448가구(총 사업비 1조4520억원)를, 리츠 2호는 시흥 목감 등 3개 지구에서 2689가구(사업비 6575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리츠 1·2호와 관련해 기관투자자를 선정하고 투자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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