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신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씨가 남매 3명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2005년 1월 슬하에 2남 3녀를 둔 여동생이 숨지자 부의금을 보냈다.
서씨와 남매들은 장례를 치른 후 신 회장이 보내온 부의금 수십억원을 포함한 총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1억1만원을 우선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제 3명이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각각 구입한 서울 강남구와 성동구, 경기 고양에 고가의 아파트 대금이 신 회장의 부의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 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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