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냈다.
구치소 측은 건의서를 통해 이 회장이 신장기능 저하와 탈수, 감염 관리 등으로 수용생활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서에는 구치소 의무관의 소견서와 이 회장을 응급 치료한 서울대병원 주치의 소견서 등이 첨부됐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설사로 인한 탈수 증세로 서울구치소와 연계된 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은 뒤 2일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돼 정밀검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지난 4월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재수감된 이후 혈중 면역 억제제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고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신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후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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