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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우리·농협은행과 표준 PF대출 협약 체결

주택보증, 우리·농협은행과 표준 PF대출 협약 체결

등록 2014.06.02 17:03

김지성

  기자

2일 열린 표준 PF대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주하 농협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사진=대주보 제공2일 열린 표준 PF대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주하 농협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 사진=대주보 제공


3%대 표준 PF대출 본격 시행에 앞서 관계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주택보증은 2일 여의도 대주보 본사에서 보증부 PF대출 전담운용 주관금융사인 우리은행, NH농협은행과 표준 PF대출 취급·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순우 우리은행장, 김주하 NH농협은행장,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선규 대주보 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표준 PF대출 금리 연 4%(최저 3% 후반) 수준으로, 대출 관련 은행수수료가 일체 면제되고 대주보 보증수수료도 최대 0.6%p 인하된다.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PF 대출금을 준공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된다.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어려움이 매우 줄어들고, 원도급 부도로 말미암은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대주보는 또 자금난을 겪는 중소업체의 사업성 있는 PF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PF보증 이용 문턱도 낮췄다.

중소건설사 업체별 보증한도가 확대되고, 시공사 신용등급(BBB- → BB+)과 시공순위(400위 → 500위) 요건도 완화한다. 표준PF대출은 2일 보증신청 접수 분부터 적용된다.

표준 PF대출은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6대 주택금융 혁신제도의 하나다. 한국주택협회, 전문건설협회, 금융기관 모두 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협회 관계자는 “표준PF대출이 주택업계와 금융기관, 하도급업체, 서민경제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협약식에서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과 하도급업체 보호제도 강화 등 공적·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게 돼 영광”이라며 “전세금안심대출과 함께 표준 PF대출이 시장에 조기 안착시키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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